정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층간소음과 감리제도를 잇따라 손보면서 건설사들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소음저감 대책과 감리제도의 강화로 공사 원가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 독점과 전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감리 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감리는 주요 공정 단계마다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정 조치나 공사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추가 수주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감리업체들이 시공사·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책임감리 현장에서 감리가 공사 중지를 한 사례는 14건(0.4%)에 불과하다.
정부는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지정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도 건축주가 아닌 지자체가 적격 심사를 통해 감리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주택은 LH 대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감리를 선정하도록 바꾼다.
감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때 건축주뿐 아니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국토부가 49데시벨(dB)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감리 제도까지 손보면서 건설사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특히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바닥과 벽을 타고 전해지는 소음을 잡기 위해선 바닥을 두껍게 시공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기준치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자재들이 있지만 비싸서 못 쓰고 있다"며 "공사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의 전반적인 시공 능력이 향상되고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작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이 다소 올라가도 더욱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를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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