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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 벌금 400만원 구형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2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오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삼았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51)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듬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타인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에 대해 제기된 6개 혐의 중 기부행위(식사제공) 및 자신의 업적홍보와 관련한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4개 혐의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고, 이번 사건은 경선 과정에서 정정당당한 승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정에 더 전념하며 구민들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내달 25일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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