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지형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전으로 ▶미국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 ▶유럽연합(EU)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 등을 조성하고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대상 생애주기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환경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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