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마약 투약 및 처벌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유명인 여성의 마약 투약 관련 기사를 보고 '인간 대걸레가 여기 있었네'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댓글이 기사에 모욕적 댓글을 단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쓴 것이고, 유명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댓글보다 앞선 댓글 내용, 표현 방법,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롯해 다른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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