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명인 女 마약투약 기사에 모욕성 댓글 단 3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고인 “악성댓글 비판이었다” 주장에 법원 "납득 못할 변명"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유명인의 마약 투약 및 처벌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유명인 여성의 마약 투약 관련 기사를 보고 '인간 대걸레가 여기 있었네'라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댓글이 기사에 모욕적 댓글을 단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쓴 것이고, 유명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댓글보다 앞선 댓글 내용, 표현 방법,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롯해 다른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