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40일간 이어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대구시 및 시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11건, 계획안 14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대구시 도축장 폐지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시 의회는 이번 회기 중 대구시 예산안을 대구시 제출안 대비 7억5천여만원이 증가한 10조5872억원, 시교육청 예산은 4조851억원으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와 교육청, 산하 기간 69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해 ▷민선 8기 중점 사업 추진계획, 사업 적정성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 방안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계획 ▷교권 보호와 청소년 마약 예방 방안 등을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23개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친 시의회는 내년 1월 24일 제306회 임시회로 2024년 회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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