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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 폭행한 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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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 손님을 폭행한 주점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대구 달서구 한 주점에서 손님 B(48) 씨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주점 사무실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외치면서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계속해서 B씨가 자리를 피해 주점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B씨를 수회 때려 얼굴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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