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소송 판결 한달 만에 17만명 포항시민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 자체 조사 결과…1심 재판 인원까지 하면 벌써 22만명 참여
앞으로 28만명 "내년 3월 소송 시효 만료 전까지 시간 충분"

지난 11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난 지 1개월 만에 시민 17만여명이 추가 소송에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지역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소송에 참여했던 시민 5만여명을 포함하면 벌써 포항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22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 측은 "지역 변호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로 정확한 수를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도 비슷한 수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이후 포항 읍·면·동에서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하루 1만여 건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범대본 측은 이런 추세로 미뤄 내년 3월 20일 소송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포항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추가 소송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경우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많아 법원에 소송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소멸시효 보름 전까지는 신청을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장애인과 생계급여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는 18일부터 28일까지 6곳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한 설명회도 연다. 설명회에는 변호사가 참여해 지진 소송과 관련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답 자료집을 나눠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면서 안내문 배부, 안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시청 지진 안내센터에서 시민법률상담소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 및 교통 오지 주민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설명회에서는 구비서류 안내와 함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정부가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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