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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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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승소를 판결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인정된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파기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 24일 받아들여졌으나,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해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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