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을 했다"며 되받아쳤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내로남불은 안 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며 "장관은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을 한 강도형 후보자는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도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되었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2004년, 이 대표도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강 후보자와 이 대표 모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는 음주 다음 날 오전 5~6시에 적발돼 '숙취 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전 1시 21분쯤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며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2004년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강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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