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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합의 거절하자 보복살해, 50대女 징역 20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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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 합의 거절을 이유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죄질이 나쁘지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이 반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은 22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유흥주점 앞에서 B(6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께 B씨로부터 유흥주점을 인수한 A씨는 지난해 1월께 B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면서 다툼이 생겼고,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 됐다.

이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5월 B씨에게 80여회에 걸쳐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와중에 B씨가 계속 합의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며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찾아가 따졌기에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을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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