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동안 대구지역 배달음식점 54곳이 위생 수칙 위반으로 위생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 한 해 배달음식점 6천344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54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23건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7건 ▷조리장 청결 불량 5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건 ▷기타 위반 15건 등이다.
북구 한 베트남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소스를 조리 용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달성군의 한 초밥 음식점은 지난 5월 업주가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달에는 서구의 샐러드전문점에서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7조3천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배달음식시장 규모는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배달음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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