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이른바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 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노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를 진행했다.
입국 당시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한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범행을) 자백했으며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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