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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종업원 살해·사체 오욕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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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기회 줄 수 없어"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70대 모텔 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29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별개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 제도적으로는 20년 이후 가석방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법원은 A씨가 특수협박, 특수절도, 상해 등 13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A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다시 사회에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A씨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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