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고속도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자 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6㎞ 지점을 동대구분기점에서 도동분기점 방향으로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이 부숴지고 도로에 파편이 떨어졌으나 A씨는 자신의 차량마저 1차로에 방치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 때문에 A씨를 뒤이어 같은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트랙터 등 6대가 연쇄적으로 A씨의 차를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가 났다.
법원은 "야간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 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고, 그 위험이 현실화 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보험에 가입해 후속사고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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