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준 의사, 마취 여성 몰카도 찍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염 씨가 당시 신 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염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여성을 마취시켜 불법 촬영한 소위 '몰래카메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염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염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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