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무속인 A(48·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쯤 경산시에 있는 한 무속신당에서 친구 B씨와 '신의 존재 여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흉기에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약 30바늘을 꿰매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상처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 상 앞뒤가 밎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흉기가 조금만 다른 각도와 깊이로 쓰였다며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으며 합의 및 피해변제 기회 부여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