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야권 주도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며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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