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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김정숙 부부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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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밭에서 감자를 캐는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숙 여사 부부가 밭에서 감자를 캐는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텃밭에서 새싹을 키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텃밭에서 새싹을 키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가을 벼 추수를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가을 벼 추수를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소재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수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던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농부호소인'이라고 표현,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 사저 농지 1천844㎡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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