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소재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수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던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농부호소인'이라고 표현,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 사저 농지 1천844㎡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