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소재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수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던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농부호소인'이라고 표현,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 사저 농지 1천844㎡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