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교회를 가는 데 불만을 품고 해당 교회 담임목사를 모욕하는 배너를 다른 교회 앞에 설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9시쯤, 대구 남구 한 교회 앞에서 대구 동구에 있는 한 교회 담임목사 이름과 함께 '살인범, 가정파탄범, 종말론 가스라이팅' 등 모욕성 문구를 쓴 배너를 세워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배너에 비방이나 모욕 의사가 없었고 위법성 인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 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배너를 설치한 경위나 내용, 기재된 문구 고려 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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