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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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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천571농가 이용해 1억4천800만원 혜택 봐
농기계임대사업소 등록회원은 누구나 감면 받을 수 있어

경북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양군이 29일 지역 농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을 통한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총 2천571농가에서 1억4천800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은 임대사업소에 가입한 농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소 내 504종 405대 전체기종이 대상이다.

입암면 농민 김모(45) 씨는 "1년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해 줘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 함께 잘사는 부자 농촌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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