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취 후 강간·몰카…'성폭행 의사' 5년간 800명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성범죄 대부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는 79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 등이 이었다.

대표적인 의료인 성범죄 사례로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강남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염모씨 사건이 있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법을 개정해 '철옹성 면허'라 비판받던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대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처분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다만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해, 보다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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