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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난동, 李아들" 가짜뉴스 유포…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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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지난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가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일반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했고, 수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이 대통령의 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돼 해당 허위 게시물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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