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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 돈 빌려달라 했다 거절당하자 가스호스 절단,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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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가스 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 호스는 잘랐지만 밸브가 잠겨 있어 실제로 가스가 새지는 않았다. A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걸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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