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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히틀러·생양아치" 발언 교사…法 "감봉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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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수업 중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경기도 안산의 한 고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교 3학년 국어 수업 중 박완서 작가의 작품 '겨울 나들이'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했다.

작품 '겨울 나들이'는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주인공이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단편소설이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교사 A씨는 이를 설명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 '생양아치' 등에 비유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을 향해선 '안보팔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이 욱일기에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만평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한 학생이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학교는 같은 해 8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편파적 주장만을 나열했고, 대립하는 견해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쟁과 관련됐다는 점 외에는 겨울 나들이 소설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비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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