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조차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한 편의점 앞에 정차했다. '여기 무판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토바이 옆에 순찰차를 세우자 A씨는 오토바이를 급출발했고, 열리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밀려난 문은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을 일으켰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긴커녕 오토바이를 두고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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