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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이태원특별법 합의안 도출 확신…이견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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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일주일 내외 준비되는대로 이송…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해줬으면"
"先선거제 확정-後선거구 획정…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놓고 여야 합의가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유가족들이 합의처리를 원한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이송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는데 그중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임명됐다. 그렇다면 청문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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