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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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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부부싸움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구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28)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다. 다툼이 커지면서 몸싸움이 일었고, A씨는 아내로부터 멱살과 머리채를 잡히자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머리 부근을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같은날 오후 8시쯤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 및 척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아내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신체를 잡은 손을 뿌리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아내의 상체를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사건경위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신이 완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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