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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법무부, 김건희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고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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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로 재의요구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비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겨냥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하고 있다"며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적 검토해 법무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위반에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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