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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 위반 여부 권익위 유권 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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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권익위 확인 결과 "이행충돌 있다" 답변
우 의원 뒤늦게 유권해석 의뢰

우충무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의혹 보도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우충무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의혹 보도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보도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우 의원은 이날 "합자회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산 신고시 담당자의 도움은 받았지만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처남에게 회사를 넘긴 것은 맞지만 현재 대표 사원은 처남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출자자본금 33.33%를 가지고 있지만 강압이나 외압은 없었다. 이해충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해명이 될지 구차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신문이 이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원회는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관련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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