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3월 전에 시중은행 전환

금융당국, 법령 해석 추진 속도…예비 인가 신청·심사 절차 생략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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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안에 전환 심사를 마치고 결론을 낼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까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 해석을 추진한다. 다음 달까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인가 절차도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이 법령 해석 결과와 심사 절차를 발표하면 대구은행은 이에 맞춰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전환 심사를 계속 논의해 온 만큼 신청 접수 이후 심사 완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은행업 인가를 위한 심사·절차 기준은 현행 은행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 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당국은 여기에서 '예비 인가 신청·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 은행업 라이선스를 유지하면서 변경 인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과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목표 시기를 올해 상반기 내로 잡고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계획, 재무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대부분 갖춰둔 만큼 심사 계획이 나오면 곧바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대구은행 자본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천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을 넘는다.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4%(지방은행 15%)로 제한되는데 대구은행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 보유하고 있다. DGB금융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07%), 오케이저축은행(7.53%) 등이어서 지배구조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과 심사 일정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전혀 없다"면서도 "재무계획, 사업계획 등을 충실히 만들고 있고 당국과도 계속 소통해 온 만큼 관련 발표가 나오면 전환 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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