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최대 57%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구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리고 경북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보유세 충격이 사실상 비켜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시세 변동분만 반영했다.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76% 하락했다. 지난해(-2.90%)보다 낙폭이 크게 줄었지만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북은 0.07% 소폭 상승해 지난해(-1.40%)에서 반등했지만 사실상 보합 수준이다.
반면 전국 평균은 9.16% 올랐고 서울은 18.67% 급등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구는 24.70%,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는 23.13% 올랐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변동률도 3.37%로 대구경북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4천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내렸다. 평균 공시가격은 1억9천34만원으로 약 350만원 올랐다. 경북의 중위가격은 8천38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0만원 올랐고, 평균 공시가격은 1억430만원으로 245만원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대구는 2022년 1억9천100만원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북은 2022년 8천520만원을 기점으로 하락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폭 반등세를 이어갔다.
보유세 부담도 대구경북은 전국 흐름과 결이 다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보면 3억~6억원 구간은 4.72%, 6억~9억원 구간은 12.70% 올랐고 9억원을 넘어서부터는 20% 이상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재산세 과표 상한(5%)이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9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구간부터는 과표 상한이 없고 누진 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84㎡)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3천600만원에서 45억6천900만원으로 33% 오르면서 보유세가 1천829만원에서 2천855만원으로 56.1%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대구경북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31만7천998가구에서 올해 48만7천362가구로 53.3% 급증했지만, 대구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74만9천719가구 중 1천887가구(0.25%)에 불과하고 경북은 12억원 초과 주택이 한 채도 없다.
게다가 공시가격 분포상 3억원 이하 주택이 대구 83.4%(62만5천321가구), 경북 98.2%(66만2천838가구)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보유세 부담 증가 파장은 제한적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각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내달 6일까지 온라인과 서면으로 받는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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