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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가 성폭행" 주장 대학교수,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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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동료 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교수 A(55·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 근무하던 B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유포하고, 같은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자신의 소속 대학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며 비슷한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점,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등을 볼 때 B씨가 특정된 점도 인정된다"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당시 대학 부총장이었던 C교수를 지목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쓴 것에 대한 기소 건으로, 법원은 당시에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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