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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자식처럼 키웠는데" 친형 결국 징역 7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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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큰형 박 씨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씨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큰형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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