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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에 야구배트로 이웃집 14세대 현관문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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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20대가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B(40)씨에게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에 격분한 B씨 역시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24)씨도 가담해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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