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돌아가신 어머니 예금 무단이체 50대 女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빼내고 상속 대상인 귀금속도 빼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모친의 사망 이후 약 한 달 동안 어머니 명의 은행 계좌에서 705만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모친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모바일뱅킹 앱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써서 돈을 옮겼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자신에게 예금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 법원은 사망한 모친이 A씨에게 설사 구두로 그런 약속을 했더라도, 사망 이후 개시되는 상속절차 상 재산처분은 법에서 정한 방식만 효력을 가지므로 망인의 사망과 함께 이런 위임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동생 B씨와 자신 앞으로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 2개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 상속 대상인 물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목걸이를 직접 건네받았다는 주장은 정식재판 청구 서면에 기재한 목걸이 취득 경위와 달라 신빙성이 없고, B씨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대체로 일관돼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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