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비해 올해를 시민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 해로 정착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교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 안전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사고 ▷야생동물사고 ▷개 물림 사고 ▷농기계사고 등 16개 항목이며 밀양시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청구가 필요한 시민은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발생 건수가 많았던 개 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보장 금액을 20만원으로 늘린다. 지역 특성에 맞춰 농기계 사망사고 보장 금액도 증액하는 등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최대한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박상수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은 "기존 시민안전교육, 시민안전보험 등 시민안전 관련 사업들을 보완·개선하며 밀양시민 맞춤형 사업으로 재정비해 선진화된 안전 문화가 밀양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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