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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실·모범납세자 '금융 및 세무조사 유예' 혜택…"악성체납자는 고강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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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제정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라 지원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이에게 금융 및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16일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정, 공포한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 없이 완납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규정한다. 그 중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를 다시 '모범납세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 기준은 개인 연 1천만원 이상 납부자, 법인 연 1억원 이상 납부자로 규정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을 수여하고 경북도 금고(NH농협은행·DGB대구은행)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한다. 금융혜택은 여·수신 0.1% 안팎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에 더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준다. 모범 도민을 격려하는 행사 등에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내달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반대로 악성체납자에게는 고강도의 엄벌적 징수를 이어간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징수 및 출국금지 조치 등을 실시한다.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일제 영치 등도 지속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라며 "이번 조례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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