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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50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벌인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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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명동, 서구 내당동 등 빌라 6채 짓고 임대
'선순위 보증금' 속이고 재력 과시, 피해자 양산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에서 5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일삼은 40대(매일신문 2023년 2월 1일 단독보도 등)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시내 빌라 건물 6채를 확보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은 A(43)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주변인의 일부 투자와 거액의 은행 대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를 매입해 77명의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들 빌라의 평가액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깡통전세'를 양산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었다.

수중에 큰 돈이 없었던 A씨는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는 수법을 반복, 피해자 숫자가 계속 늘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돈으로 대출이자 및 세금을 내고 투자자 수익금을 주는 한편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 준 '바지사장'이자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접 계약자들과 만나 계약서 작성을 했고 보증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빌라 매각으로 일부 보증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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