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5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일삼은 40대(매일신문 2023년 2월 1일 단독보도 등)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시내 빌라 건물 6채를 확보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은 A(43)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주변인의 일부 투자와 거액의 은행 대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를 매입해 77명의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들 빌라의 평가액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깡통전세'를 양산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었다.
수중에 큰 돈이 없었던 A씨는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비용을 충당하는 수법을 반복, 피해자 숫자가 계속 늘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돈으로 대출이자 및 세금을 내고 투자자 수익금을 주는 한편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자 스스로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 준 '바지사장'이자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접 계약자들과 만나 계약서 작성을 했고 보증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빌라 매각으로 일부 보증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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