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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뇌물사건' 검찰 항소 "무죄 전제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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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는 법리오해 주장, "국내서 자금 조달, 형식상 현지법인 거쳤을 뿐"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이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 받은 '캄보디아 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6일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번 사건 1심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캄보디아 현지 법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고자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 달러(46억여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DGB대구은행 측이 상업은행 인가 결정을 앞당기고자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뇌물로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안이 검찰이 적용한 '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데 필요 조건인 '국제상거래' 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번 사건은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를 거쳤을 뿐"이라며 문제의 행위가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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