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최씨는 1년4개월 동안 필리핀 등에서 도피해오다 지난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국내 송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한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조기 송환이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39억여 원은 최씨가 가상화폐 등으로 바꾸고 숙박비와 골프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가로 추적하고, 계좌동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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