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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실화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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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생긴 불로 혈액창고를 태운 30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2022년 7월 10일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흡연을 했다. A씨는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고, 여기서 시작된 불은 혈액창고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져 약 3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혈소판제재, 혈장제재 등 혈액제재 7천670개도 폐기됐으며 혈소판 보관기계가 불타면서 일시적으로 지역 내 혈소판 성분헌혈이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불을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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