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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1000억 증여 주장은 허위"…재판 하루 앞두고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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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노 관장 지원받은 액수 최소 1,140억 달해"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재판을 하루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 관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 회장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쓴 돈의 몇 배 이상"이라고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현금 10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 원 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허위"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의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지원받은 액수를 최소 1,14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0억 증여 주장'에 대해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며 "8년간 최 회장 소유 계좌에서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1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재산 분할 소송과 관련해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노 관장 쪽으로 돌렸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을 파탄 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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