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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등 두고 1천600만원 뇌물수수 전직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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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 한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20년 3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소유자와 이축권 매수 의향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양측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던 당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A씨에게 벌금 2천600만원과 추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업체의 돈을 받고 불법 입주권매매에 가담해 업무관련성이 높고 수수한 금품 액수도 크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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