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보건소는 이달부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구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서구에 주소를 둔 장기 기증자는 서구보건소 방문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뇌사 기증자는 100만 원 한도 내 장례비 지원(국가지원금 장제비 초과분)과 유가족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감면과 장례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증자와 유가족은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기증 희망자는 국립장기 조직 혈액관리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새생명 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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