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영주 풍기읍에 있는 숙소에서 동거인이었던 4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년 전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자로 농장일 등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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