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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무임승차 검표 불응하던 30대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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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수서역~오송역 구간 운행 중이던 수서발 부산행 SRT 고속열차 통로에서 철도회사 직원이 승차권 검표에 나서자 반발했다. 이미 승차권을 환불한 상태였음에도 환불한 적이 없다고 우기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간 것이다.

A씨는 오송역에서 철도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인적사항을 확인해주기를 거부하고 철도경찰의 팔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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