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RT 무임승차 검표 불응하던 30대 벌금 9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수서역~오송역 구간 운행 중이던 수서발 부산행 SRT 고속열차 통로에서 철도회사 직원이 승차권 검표에 나서자 반발했다. 이미 승차권을 환불한 상태였음에도 환불한 적이 없다고 우기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간 것이다.

A씨는 오송역에서 철도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인적사항을 확인해주기를 거부하고 철도경찰의 팔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