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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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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석준 의원, "재해·사망 숫자 오히려 증가…확대 시행 유예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다.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천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천600여 명 증가했다.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천80명에서 2022년 2천223명으로 140여 명 늘었다.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원인 규명, 예방보다 경영인 처벌만 강조돼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 사를 대상으로 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첩러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영세기업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질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란 단편적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했다"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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