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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경찰 막아선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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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의 한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소주병을 들고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박 전 대표 등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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