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하고 헤어진 전처의 집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이미 다른 여성과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2021년 11월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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