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아내를 수시로 찾아가 음식물을 전달하려 하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10시 30분쯤 50년 전 이혼한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B씨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B씨의 집을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수차례 접근했고,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까지 하는 등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기소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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