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년 전 이혼한 아내 스토킹 한 70대男, 벌금 1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초인종 계속 누르거나 경비실에 음식물 맡겨
피해자가 피고인 피해 이사 간 후에도 범행 반복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50년 전 이혼한 아내를 수시로 찾아가 음식물을 전달하려 하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10시 30분쯤 50년 전 이혼한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B씨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B씨의 집을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수차례 접근했고,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까지 하는 등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기소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